문화재청이 60여 년 만에 ‘국가유산청’으로 새롭게 출범했다.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래 맞이하는 변화로, 5월 17일 시행한 국가유산기본법과 함께 상속 발전 가치가 있는 문화 유적 및 유물을 일컫는 ‘문화재’의 용어 변경과 관련 조직의 개편을 동반한 체계 변환이다.
달라진 정책 환경,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을 따라 ‘유산’의 개념을 도입하면서 재화 성격이 강한 ‘문화재’ 명칭이 ‘국가유산’으로 바뀐다. 국가유산은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분류하며, 유산별 특성에 맞춰 기존 정책국, 보존국, 활용국의 3국 체계에서 유산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문화유산국, 자연유산국, 무형유산국, 유산정책국 4국 체계로 향후 보존과 활용 기능을 연계하는 방향으로 관리 조직을 재편했다.
또한, 유산의 유형과 특성에 따라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해 조직별로 담당 부서를 세분화했다. 문화유산국은 건축유산, 근현대유산, 민속유산, 역사유적, 고도 등을 담당하고, 자연유산국은 동식물유산, 지질유산, 명승전통조경을, 무형유산국은 국가무형유산의 지정 심사와 전승 지원, 조사연구기록 등을 담당한다. 또한, 국가유산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 소멸위기의 유산 보호 및 관리를 담당하는 지방소멸위기유산대응단, 종교 관련 유산 업무를 다루는 종교유산협력관을 신설해 미래 지향적인 정책을 준비하고, 국정 과제 이행에 필요한 내부 기능의 효율을 높였다.
앞으로 추진되는 국가유산 정책도 다양하다. 건축행위 규제로 생활에 제약을 받았던 국가유산 주변 거주마을 대상으로 경관 개선 사업을 시행한다. 이에 국가유산 주변 마을을 중심으로 생활기반 시설을 계획하고 주민 향유공간 조성한다. 개발행위 허가절차를 일원화해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국가유산 주변 500m 이내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규제를 재조정해 유산의 특성과 지리적 여건을 고려해 적용한다.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 체계의 시작을 알리기 위해, 5월 17일 출범식을 열고 국제 심포지엄을 가졌다. 행사에는 최응천 문화재청장과 한경구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국가유산 체제와 새로운 미래’를 주제로 이은하 국가유산정책연구원장이 기조강연을 진행한 데 이어 문화, 자연, 무형, 디지털 네 개 발표를 구성해 세션 별로 국제기구와 학계를 대표하는 두 명의 발표자가 각자의 관점에서 K-헤리티지 시스템을 고찰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국가유산청은 우리가 전승하고 발전시켜야 할 유산의 총괄 관리조직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할 것이며, 앞으로도 국제 사회에 국가유산 체계의 의미와 가치를 확산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는 행정을 적극적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 국가유산청